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분양을86㎡로 왜 제한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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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는 1인이 분양대상자가 되며, 주거전용면적이 60㎡를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 86㎡를 공급토록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주택분양계획은 적법합니다.
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는 1인이 분양대상자가 되며, 주거전용면적이 60㎡를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 86㎡를 공급토록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주택분양계획은 적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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