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.도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구분이유는 무엇인가요?
문서 본문
○ 시도 : 특별시장이 인정한 도로(도로법 제11조)
- 자동차전용도로
-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
○ 구도 :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(도로법 제15조)
- 특별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한 도로(집산도로, 국지도로)
○ 구분 이유
- 도로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분
- 시도는 시에서 관리, 구도는 구청 관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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