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B정비중입니다_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(모두타 돌봄택시)
문서 본문
업무개요
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민관협력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을
보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
업무내용
이용대상
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1~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재가급여수급자
※ 휠체어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
이용시간
월~토 07:00~19:00 ※ 공휴일 이용 불가
이용요금
○ 월 한도액 : 50,000원 (시범사업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없음)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
○ 중형택시 요금에 서비스요금(5,000원) 추가
※ 중형택시 요금 : 기본요금 3,800원(2km), 거리당 요금 100원/132m
이용지역
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(시외운행 불가)
이용절차
이용신청(공단 방문) → 전용카드 발급 → 콜센터(1522-8150)를 통한 배차예약 → 차량이용
(결제 및 확인을 위한 전용카드 지참)
신청방법
○ 서울시 소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-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, 신체상태 및 인지기능저하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
가족.친족 대리 신청 가능
- 그 외 가족.친족이 없고 독거인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
※ 신청불가 공단지사 : 영등포북부, 서초북부, 강남동부, 강남북부
구비서류
① 장기요양 이동지원 이용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
※ 추가서류
○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○ 수급자 본인, 가족 및 친족 외에 신청하는 경우 : 이해관계인의 ‘위임장’ 제출
FAQ
○ 전용카드의 월한도액은 월말에 소멸되어 이월 불가
월중 또는 월말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 시점부터 말일까지 한도액 5만원 사용 가능
○ 전용카드 잔액보다 이용금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되는 요금 전액 본인 부담
기타사항
※ 시범사업 기간 : 2019.5.27~12.31
▣ 문의에 따른 담당처 상이, 확인 후 안내 必
○ 이용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또는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-8150
○ 예약관련 문의 :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-8150
○ 제도 개선 등 : 국민건간보험공단 1577-1000
○ 부당요금,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택시불편신고는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접수
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민관협력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을
보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
업무내용
이용대상
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1~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재가급여수급자
※ 휠체어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
이용시간
월~토 07:00~19:00 ※ 공휴일 이용 불가
이용요금
○ 월 한도액 : 50,000원 (시범사업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없음)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
○ 중형택시 요금에 서비스요금(5,000원) 추가
※ 중형택시 요금 : 기본요금 3,800원(2km), 거리당 요금 100원/132m
이용지역
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(시외운행 불가)
이용절차
이용신청(공단 방문) → 전용카드 발급 → 콜센터(1522-8150)를 통한 배차예약 → 차량이용
(결제 및 확인을 위한 전용카드 지참)
신청방법
○ 서울시 소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-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, 신체상태 및 인지기능저하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
가족.친족 대리 신청 가능
- 그 외 가족.친족이 없고 독거인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
※ 신청불가 공단지사 : 영등포북부, 서초북부, 강남동부, 강남북부
구비서류
① 장기요양 이동지원 이용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
※ 추가서류
○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○ 수급자 본인, 가족 및 친족 외에 신청하는 경우 : 이해관계인의 ‘위임장’ 제출
FAQ
○ 전용카드의 월한도액은 월말에 소멸되어 이월 불가
월중 또는 월말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 시점부터 말일까지 한도액 5만원 사용 가능
○ 전용카드 잔액보다 이용금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되는 요금 전액 본인 부담
기타사항
※ 시범사업 기간 : 2019.5.27~12.31
▣ 문의에 따른 담당처 상이, 확인 후 안내 必
○ 이용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또는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-8150
○ 예약관련 문의 :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-8150
○ 제도 개선 등 : 국민건간보험공단 1577-1000
○ 부당요금,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택시불편신고는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접수
라이브리 소셜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