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(도시정비과)(20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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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』운영 (도시정비과)
?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
-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규정에 의하여 구성된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」를
운영하여 원활한 시장정비사업 도모
○ 사업기간 : 2005 ~ 계속
○ 위원회 개요
- 위원구성 : 15명(위원장 도시계획국장)
·도시계획위원- 9명, 외부위원- 4명(시의원 2명), 내부위원 - 2명
( 위원 중 9 명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위촉)
- 심의내용
·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적정성(범위, 필요성)
·도시계획 시설의 변경?결정
·지구단위계휙의 결정(변경,결정)
·용도지역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 변경
·건축물의 주용도 용적율, 건폐율,높이 층수 및 총면적에 관한 계획
·입점상인 보호대책 등
○ 사업근거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
○ 소요예산 : 28백만원
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 / ■투자사업 □경상사업 / □주민참여사업 |
■예산 □기금 □비예산 / ■일반회계 □특별회계 |
? 추진일정
○ '13.03.07 : '13년(제1차)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
부 서 명 | 주무관 | 시장정비팀장 | ||
도시정비과 | 강한석 | 2133-4644 | 명노준 | 2133-46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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